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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 임산부 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임신으로 인해 산모와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일반 산모에 비해 높은 산모를 말합니다.
    ▶지원목적: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치료비 지원내용♤

    ▶지원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1인당 300만원 한도)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의료수급권자는 100%지원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없는 치료재료대도 지원 제외, 2개 이상의 임산부 진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으로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과 선정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질환별 세부 지원 기준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확인)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질환코드 외에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선정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 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온라인 신청순서]]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서류, 신청기한♤

    ▶신청자 제출(공통)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합니다.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해당자 제출(추가)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신청기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