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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더 이상 안돼요!!

정보 집사 2020. 12. 7. 02:4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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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정책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람들의 동물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좋은제도로 구성된 '동물보호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2024년 동물 복지 종합 계획'의 일환으로 6대분야 26대과제입니다.
    이 정책은 반려동물의 선진국으로 알려진 독일의 제도를 참조하였다고 합니다.

    출처:농림축산식품부
    출처:농림축산식품부
    출처:농림축산식품부
    출처:농림축산식품부
    출처:농림축산식품부
    출처:농림축산식품부
    출처:농림축산식품부
    출처:농림축산식품부
    출처:농림축산식품부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

     

    일부지자체에서 시행하던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도 2020년부터 전국 광역시도로 의무확대 했습니다.
    동물등록대상도 기존에는 보호자가 등록했으나 앞으로는 판매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구매자 명의로 동물 등록 신청한 뒤 판매하는 것으로 동물 등록 대상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정보가 사라지는 외장형보다는, 내장형 동물 등록칩으로 등록 의무화를 추진중입니다.

    출처:동물보호관리시스템

    (사진 클릭하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으로 연결됩니다.)

    출처:동물보호관리시스템
    출처:동물보호관리시스템

     

    출처:경찰청
    출처:경찰청
    출처:EBS

    바뀌는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동물학대 처벌수위가 강화되서 기존에는 상해와 살해 모두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었는데
    2021년부터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실예로
    지난해 있었던
    '연트럴파크 자두 학대사건'의 고양이 살해범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판결은
    국내법에서 아직까지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두의 주인이 22만명의 도움을 받아 탄원서를 직접 제출해 처벌까지 이끌어낸 성공적인 판결이다.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지만, 동물학대 판결에 선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학대범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성과라 할 수 있다.
    국민들의 인식은 많이 발전하고, 공감하고 있는데 실형까지 이어지지 않는 동물학대는 법은 있는데 검찰이나 경찰 등 실무자들이 관심이 없고, 동물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닌 물건으로 인식되는 현실 때문이다.
    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존중 받아야 합니다.
    1972년에 제정된 독일의 '동물보호법의 목적'은 반려생물체로서의 동물을 위해 그들의 생명과 건강은 인간의 책임으로서 보호하기 위함에 있다.
    제1조에는
    "그 누구도 합리적 이유 없이 동물에게 고통,괴로움,또는 손해를 입혀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동물과 인간은 이 세상의 동등한 창조물이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