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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서울시 장애인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 이동수단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서울시에서 *장애인의 버스요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세이상  장애인(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장애인이)이 지원대상입니다.
    *서울시를  거소지로 신고한  외국인도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버스 이용요금 및 수도권(경기.인천)버스 환승요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버스 종류는:
    간선.지선.광역.순환.심야.마을버스 이용요금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1인당 버스요금]
    월 최대 5만원을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인(종전1~3급)은 동반 보호자 1인 포함해서 최대 10만원 지원 받습니다.
    (
    장애인 본인 .동반보호자 1인
    각 5만원씩 지원받습니다.)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지급방식은 ]
    장애인이 선결제 이용
    후 월단위 정산하여 계좌로 환급처리 해줍니다.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신청방법
    ◆온라인: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https://news.seoul.go.kr/welfare/dsbus//ko/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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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지원금신청, 서울시버스, 서울시장애인

    news.seoul.go.kr

    ◆주민센터: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해도 됩니다.

    ※(주소지 관계없이 서울시 내 동주민센터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장애인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할 때는 장애인을 사실 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대신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장애인을 사실 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시 제출내용 및 서류:신청자 정보(이름,주민등록번호,휴대폰번호) 사용할 교통카드 번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사전 준비사항:

    온라인: 교통카드,본인명의의 계좌번호가 필요합니다.

    주민센터 방문:신분증,교통카드 본인명의의 계좌

    ※사용 가능한 교통카드,장애인 복지카드(신한신용/체크)또는 장애인 우대 교통카드를 준비해서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시 주의사항:

    온라인 신청은 사용 가능한 교통카드가 발급된 상태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사업을 통하여 명시적(뜻:명확하게 제시된)으로 교통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중복지원이 안됩니다.

    중복사업의 예: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사업,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서울시 청년대중교통비 지원사업 등이 해당합니다.

    ♡단,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사업은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청인의 카드를 다른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또는 남에게 넘겨주거나 분실해서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에는 장   애인 버스요금 지원이 중지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교통카드로 3인이상 승차시에도 동반보호자 요금은 한사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불능등의 이유로 버스이용 요금 환급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계좌를 변    경  등록하면 지급 가능합니다. 계좌변경 등록은 매년 12월까지 완료 해야 미지급액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