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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대상 확대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① 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
    ②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③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사업공고일(24.2.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24.2.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매출규모

    공고일(24.2.2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1천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간이과세자 기준 적용<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적용범위)>

    다만,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X12개월
     

    전기요금 계약종*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산업용, ④교육용 혹은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가 해당합니다.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하면 됩니다.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상시근로자 

    제한 없습니다.

    업종 제한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제외합니다.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유형 1: 직접 계약자: 한전과 직접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 한전 고객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합니다.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다음달 고지서부터 차감적용 될 수 있습니다.
    ** 검증방법: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의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합니다.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유형 2: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입접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22년 12월 이전 개업자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3.1월~신청월)를 합산하여 20만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일체

    * 20만원 미만일 경우, '23년 1월부터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를 제출해야 합니다.
    **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 TV수신료 제외하고 지원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

    구분  특성 제출서류(23.1월~신청월)
    계약명의 타인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원계약자가
    타인명의*인 경우
    *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한국전력 및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공식 발급받은 서류(택1)
    - 전기요금 고지서(지류, 모바일, 알림톡 등)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계약정보 종합내역
    -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 ●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리비
    납부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
    ■ 관리사무소, 기타 원계약자 등을부터 관리비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로서, 전기요금 확인이 가능한 서류(택1)
    -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 납부확인서, 영수증, 명세표, 청구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타자율납부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지원방식: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신청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됩니다.

    * 검증방법: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합니다.
    **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체출하여 신청 접수하면 됩니다.

    업종확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 확인을 위해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에 대해 별도 서류 제출없이, 국세청 주업종코드*기준 확인

    * 국세청에서 세금부과를 위해 부여된 6자리코드
    ** 국세청 주업종코드만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사업자등록증명" 추가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방법기간

    ◎ '24.9.2(월)~예산 소진시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안내 지원합니다.

    대상자 선정: 국세청 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전기요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통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시스템 내 확인 가능)
    지원: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이 환급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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