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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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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지원금입니다..(2015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7천만원 미만일 것

    재산요건 23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가구요건 단독가구:배우자1),부양자녀2),70세 이상 직계존속3) 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배우자: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부양자녀: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직계존속:7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2.자녀장려금 제도의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단독가구 해당 없음
    홑벌이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원
    맞벌이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원 지급

     

    3.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ARS 1544-9944, 홈텍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홈텍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4.신청기간과 지급일

    ◈정기신청:5월 1일~5월 31일--->9월 말까지 지급
    ◈반기신청-상반기분 신청:9월 1일~9월 15일--->12월 30일
                -하반기분 신청:3월 1일~3월 15일--->6월 30일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