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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지원금입니다..(2015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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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7천만원 미만일 것 |
재산요건 | 23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 단독가구:배우자1),부양자녀2),70세 이상 직계존속3) 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배우자: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부양자녀: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직계존속:7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2.자녀장려금 제도의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단독가구 해당 없음
홑벌이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원
맞벌이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원 지급
3.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 ARS 1544-9944, 홈텍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 홈텍스(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
4.신청기간과 지급일
◈정기신청:5월 1일~5월 31일--->9월 말까지 지급
◈반기신청-상반기분 신청:9월 1일~9월 15일--->12월 30일
-하반기분 신청:3월 1일~3월 15일--->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