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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 기업은 청년 채용을 확대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취업을 돕기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고용 활성화 정책입니다.
√ 5인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 면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입니다.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사업,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이하 학력, 국민취업제도 참여 및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대량고용변동신고 사업장 이직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이 지 원 대상입니다.(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 청년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조건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인 5인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절차
√사업누리집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후 지역별 운영기관을 확인 할 수 있으니 신청참여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신청하면 됩니다.
선택한 운영기관에
1)기업이 사전에 사업 참여신청합니다.
2)청년을 채용하고 임금지급 해야 합니다.(청년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채용한 청년을 6개월동안 고용유지 해야 합니다.
4)지원금을 신청합니다.
5)운영기관과 고용센터에서 심사 후 지급합니다.
서울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지원 정책
세자녀를 둔 부모로써 어려운 취업문턱의 장벽을 낮춰주는 좋은 정책을 발견하고 기쁜마음으로 정보 공유해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작은 힘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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