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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특별지원 정책: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여러분, 혹은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께 유익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청소년 특별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 특별지원의 필요성, 주요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 정서적 스트레스, 그리고 사회적 고립감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청소년 특별지원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지원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한한 청소년(* 다른 제도 및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에 한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을 말합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선정기준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중위소득 100%)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을 말합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의 주요 내용
청소년 특별지원은 주로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이루어집니다:
1. 생활지원: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제공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숙식제공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월 65만원 이내
2. 건강지원: 청소년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양 급여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간호, 이송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액 지원
-지원금액: 연 200만원 이내
3. 학업지원: 청소년이 계속적인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 및 건전육성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교과 학원비
-지원금액: 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15만원 이내, 그 외 월 30만원 이내
4. 자립지원: 청소년이 지식/기술/기능이나 능력을 함양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식,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적성/흥미 검사 및 상담 비용 포함)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월 30만원 이내
5. 상담지원: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 및 사회적 측면의 상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상담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월 3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지원합니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지원비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6. 법률지원: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피해청소년의 위기극복 등에 필요한 소송비용 및 법률적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소송 비용, 법률 상담 비용
-지원금액: 연 350만원 이내
7. 활동지원: 청소년심의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활동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문화체험비, 교류활동비, 특기활동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월 30만원 이내
8. 기타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위기청소년의 교복, 체육복, 학용품, 수업재료 지원 등이 있습니다.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생활지원 | 월 65만원 이내 |
건강지원 | 연 200만원 이내 |
학업지원 | 학교운영비 월 15만원 이내/그 외 월 30만원 이내 |
자립지원 | 월 36만원 이내 |
상담지원 | 월 30만원 이내/심리검사비 연 40만원 |
법률지원 | 연 350만원 이내 |
활동지원 | 월 30만원 이내 |
기타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
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방법
청소년 특별지원은 간단한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복지센터나 청소년 상담센터에 문의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 서비스 신청➡️ 복지 급여 신청➡️ 아동청소년➡️ 청소년 특별지원
3.지자체별 서비스 신청 및 지원 시기 등이 다르므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면 됩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처리절차
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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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청소년 특별지원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보고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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