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라는 제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이 학업을 마치고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도 부담이 큰 이자를 면제해준다는 제도는 많은 이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재학 기간 동안 학자금대출 상환을 유예해줌으로써 학업에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중위소득 200% 이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란 학자금 지원 8구간(중위소득 200%)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재학 기간에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해줌으로써 학업에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업 후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 했을 때부터 학자금을 갚으면 돼 비싼 학비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확대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된 것은 6월 18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데 따른 것입니다. 이 덕분에 대학생은 물론 사회초년생까지 더 많은 청년들이 학비 걱정 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이자 면제 대상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572만 9013원), 즉 학자금 지원 1~5 구간인 대학생 가구가 포함됩니다. 앞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대학생에게만 대출이자를 면제해온 것과 비교하면 혜택이 아주 커졌습니다. 이 구간에 해당한다면 대출 시점부터 대학 졸업 후 2년까지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면제 대상 확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자녀
    개선 학자금 지원 1~5 구간 대학생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 ● 4인가구 기준 월 572만 9013원)
    적용시기 24년 7월 1일 부터 이자 면제 대상 확대
    이자 면제 기간 대출 시점부터 대학 졸업 후 2년까지     (문의)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가구의 월소득 산정 방법

    학자금 지원 1~5구간 대학생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기존과 동일)
    4인 가구의 모든 소득에 자택, 토지, 현금 ● 보험,
    자동차 등을 합해 산정

    * 13만 9000명(졸업생 포함)의 청년이 189억원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하반기 13만 9000명(졸업생 포함)의 청년이 189억 원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가 혜택

    1. 2025년 1월 1일 부터 발생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의 최초 연체 가산금 비율이 종전 3%→2% 하향 조정
    2. 대출 원리금 연체 이후 채무자에게 매월 부과하는 연체 가산금 비율 월 1.2%→.5% 낮아짐

    교육부는 확대된 이자 면제 대상과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 요건, 학자금대출 일정 및 신청 요건 등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초/차상위/다자녀 대상

    ▶면제대상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실행 시점에, 다음① 또는 ② 를 충족하는 채무자의 대출채권
       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판정되어 우선적 학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② 다자녀가구의 자녀(본인의 형제 자매가 3명 이상인 미혼 학부생 및 대학원생)
    ▶면제기간: 대출 시점부터 졸업 시점 또는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시점 중 늦게 도래하는 시점 전까     지 발생하는 이자
    ▶면제금액: 면제기간 동안 발생한 정상약정이자(2024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이자부터 해당)
    ▶신청여부: 이자면제 대상자 개인의 별도 신청 없이 자격정보 및 학적정보 등을 바탕으로 재단이 이자면제처리
    면제방법
       ●면제적용: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약정한 대출금리에도 불구하고 약정이자의 납부의무를 면제
       ●면제해제: 대학 졸업*과 상환기준소득 초과 여부 모두 해당하는 경우 면제해제
         * 졸업: 면제대상 채권의 해당 대학별 졸업 기준일자를 의미하며,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로 입학취소, 제적, 자퇴, 학위         취득유예 등을 포함합니다.
    ▶이의신청
     ●이자면제 기간과 관련하여 본인의 학적정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담센터(T.1599-2000) 를 통해 신청
     ●이의신청 서류(모든 서류는 이의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로 한함)
       -이의신청서
       -학적 증빙 서류: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이의신청 기한은 이자면제를 정상적으로 중단하였어야 할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20240705_023549.hwp
    0.11MB

    ▣중위소득 이하 대상

    ▶면제대상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실행 시점에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한 이력이 없고, 대출 시점에 가구 소        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채무자의 대출채권
    ▶면제기간: 대출 시점부터 졸업 시점 또는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시점 중 늦게 도래하는 시점 전까     지 발생하는 이자
    ▶면제금액: 면제기간 동안 발생한 정상약정이자(2024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이자부터 해당)
    ▶신청여부: 이자면제 대상자 개인의 별도 신청 없이 자격정보 및 학적정보 등을 바탕으로 재단이 이자면제처리
    ▶면제방법
       ●면제적용: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약정한 대출금리에도 불구하고 약정이자의 납부의무를 면제
       ●면제해제: 대학 졸업*과 상환기준소득 초과 여부 모두 해당하는 경우 면제해제
         * 졸업: 면제대상 채권의 해당 대학별 졸업 기준일자를 의미하며,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로 입학취소, 제적, 자퇴, 학위         취득유예 등을 포함합니다.
    ▶이의신청
     ●이자면제 기간과 관련하여 본인의 학적정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담센터(T.1599-2000) 를 통해 신청
     ●이의신청 서류(모든 서류는 이의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로 한함)
       -이의신청서
       -학적 증빙 서류: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이의신청 기한은 이자면제를 정상적으로 중단하였어야 할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20240705_023549.hwp
    0.11MB

    ▶연도별 중위소득 확인하기>>

    연도별 기준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구분 연도 금액(원/월)
    2015년 2학기~ 2024년 5,729,913
    2023년 5,400,964
    2022년 5,121,080
    2021년 4,876,290
    2020년 4,749,174
    2019년 4,613,536
    2018년 4,519,202
    2017년 4,467,380
    2016년 4,391,434
    2015년(2학기) 4,222,533
    2010년 1학기~2015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 이하

    ▣국세청 상환유예자 대상

    ▶면제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 18조제7항제2호부터 제5호(폐업, 실직, 퇴직, 육아휴직, 재난 선포지역 거주자         등)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채무자에게 실행된 대출 채권
    ▶면제기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 유예 기간
    ▶면제금액: 상환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정상약정이자(2024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이자부터 해당)
    ▶신청여부: 이자면제 대상자 개인의 별도 신청 없이 자격정보 및 학적정보 등을 바탕으로 재단이 이자면제처리(국세청     상환유예정보 활용)
    ▶면제방법
       ●면제적용: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약정한 대출금리에도 불구하고 약정이자의 납부의무를 면제
       ●면제해제: 상환유예 종료 일 면제해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납입 면제의 대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대 적용되는 것은 경제적 안정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제도가 확대되고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자금 대출의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제도가 계속해서 발전하여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