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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5월 20일 부터 병원 방문 시 신분증 확인 필수
24년 5월 20일부터는 병원●의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꼭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동안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타인을 위협할 수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하는 사례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이러한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24년 5월 20일부터 병원의원에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실시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신분증 미제시 시 발생하는 손해
①신분증 미 지참 시 진료를 받지못할 수 있습니다.
②진료 시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③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해주거나 대여받은 사람은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병원●의원 진료 전 신분증 제시 꼭 필요(본인확인 강화 제도)
▶본인확인 강화하면 좋은 점
①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②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③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
▣병원●의원 진료 접수시 사용 가능한 신분증
병원●의원 진료 접수 시 사용 할 수 있는 신분증은 '행정기간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 입니다.
▶신분증
(공통)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영주권 등
(모바일)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신분증 등을 제시하면 됩니다.
※사본 및 사진 불인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도 가능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순서◀
①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App스토어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
②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 선택하여 인증
③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 등록
④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 자격 본인확인 QR을 병원 접수처에 제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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