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신청방법, 서류 안내
최근 LPG 차량에 대한 세금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국가유공자 및 기타 지원 대상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세금 인상분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 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세금 인상 배경
LPG 차량의 세금 인상은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국가유공자와 같은 취약 계층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고,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신청기간:
수시 신청합니다.
지원대상
LPG 차량 세금 인상분 지원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차량 운행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대상 | 등급 |
국가유공자 중 | 상이등급(1~7급) 판정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 | 1~14급 |
고엽제후유증 | 고도 ● 중등도 ● 경도 |
독립유공자 | |
보훈보상 ● 지원대상자 | 1~7급 |
지원대상자가 이용하는 보철용 LPG차량 1대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적용대상 차량 | 상이자 본인(가족과의 공동명의 포함)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 자매를 말합니다.)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상의 비사업용 차량 중 1대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명의자 전원 유공자와 세대합가 조건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방법
- 국가유공자 상이자의 LPG 보철용차량에 대해 LPG개별소비세 인상분을 지원하여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 국가유공복지카드(신한카드사)를 이용하여 LPG 충전시 월 300리터 범위 내에서 리터당 220원 할인을 보조합니다.
※ 유류세 인하조치에 따라 2022.7.1.0시부터 2024.4.30.24시까지 리터당 150원으로 조정 적용합니다.
※ LPG 세금인상분 지원은 보철용 LPG차량을 사용하는 상이자의 형평성을 위해 한국석유공사에서 고시하는 LPG 충전소의 평균 판매가격을 적용하여 환산한 충전량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직접방문: 지방 보훈지(방)청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홈페이지(https://www.gov.kr)에서 신청합니다. 검색창에서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입력한 후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절차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발급(재발급)신청 및 접수---> 신한카드사 신용정보 확인 및 조폐공사 거쳐 카드발급---> 서비스 실시
지원형태
현금(감면), 이용권으로 지원합니다.
구비서류
- 복지카드 발급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유공자 신분증 및 카드대금 결제계좌 사본
- 반명함판 사진 1장
전화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맺음말
국가유공자 및 취약 계층을 위한 LPG 차량 세금 인상분 지원은 이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모든 시민이 공정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정부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유용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