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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동안 생계비에 대한 부담과 걱정을 덜고, 생계 걱정 없이 직업훈련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용보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은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가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저렴한 이자(1%)로 생활비를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중입니다. 현재까지 총 16만 명의 훈련생이 7300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의 지원대상, 한도, 금리, 신청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② 비정규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가 해당합니다.
③ 무급휴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중인 사람
④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나목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람
위 네가지 대상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며 ①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 ②
대부대상월의 훈련일수가 15일 이상이라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 가능합니다.
※ 제외: 대부한도액까지 대부 받은 사람, 실업급여 수급 중인 사람
※ 신청 제한: 한국 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자(연체●회생●파산●신용회복 등), 외국인, 재외동포, 기업은행에 연체정보●특수채권 잔액이 있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한도
고용보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한도가 대폭 늘어납니다. 8월부터 연말까지 1인당 한도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 거주하는 직업훈련생은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한도도 20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기한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금리
연1.0%(신용보증료 연 1.0% 별도입니다.)
금리는 연1.0%이며,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후 3년간, 2년 거치 후 4년간, 3년 거치 후 5년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공공 마이 데이터 정보 제공 동의를 할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방문 접수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에서 가능하며, 팩스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신청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②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소득 금액증명원
③ 훈련 기간이 발급한 수강증
④ 근로계약서 또는 무급휴직 안내서
소득조건
<2024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0% | 1,782,756 | 2,946,087 | 3,771,726 | 4,583,930 | 5,356,588 | 6,094,695 |
* 중위소득80% 적용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 중위소득 100% 예외적용)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은 가구소득기준 제외 |
①소득 조건은 전년도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월 소득이 신청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입니다.
②가구원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를 말합니다.
간단하게나마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에서 신청할 수 있는 직업훈련생계비 지원 한도 확대에 대한 조건, 신청방법 등을 정리해봤습니다.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소득조건과 무관하게 1인당 2천만 원까지 된다고 하니 생계에 대한 부담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직업훈련까지 연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직업훈련생계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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