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1.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어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만들어주는 서울시의 지원사업입니다.
1.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원
2. 임산부 본인명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에 교통포인트로 지급
3. 신청기한:임신 3개월(12주차)~출산 후 3개월
2.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대상
1.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임산부
2.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다문화 가족,외국인 임산부(부부가 다 외국인이면 해당 안돼요)
3.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임신 기간 중 , 출산 후 신청♧♧
1) 온라인 신청
○온라인 교육 수강(서울맘케어 홈페이지) 교통비 신청전 온라인 교육 의무 이수-->
○온라인 교통비 지원금 신청서 작성(서울맘케어 홈페이지)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 확인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https://www.seoulmomcare.com/
○온라인 신청(정부24) 홈페이지
원스톱 서비스>맘편한 임신 신청>지자체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엽산○철분제○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 타서비스와 동시 신청 가능
https://www.gov.kr/
2)방문신청
◈온라인 교육수강(서울맘케어 홈페이지)
https://www.seoulmomcare.com/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필요서류
1)임신 기간 중 신청
(바우처 지원일~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사용)
임산부 본인만 가능
신분증,임신확인서,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2)출산 후 신청
(바우처 지원일~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본인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배우자)배우자 본인 신분증,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배우자 이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위임장,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교통비 신청 전 준비사항 |
|
신청일 현재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삼성카드,KB국민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의 본인명의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내국인 | 외국인 |
임신기간 중 신청시 '정부24-맘편한임신-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신청 선행 (맘편한임신통합서비스 신청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fertility ※ 타서비스만 신청돼 있는 경우 맘편한 임신통합서비스 신청을 통하여'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추가 신청 필요 |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준비:임신확인서(임산부에 한함),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병원명,요양기관번호,의사명,의사면허번호,분만예정일 등 기재 필수 ※ 주민등록등본으로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임산부가 함께 챙기면 좋은 혜택♤
서울형 산모 산후조리 경비 100만원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