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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지원사업: 청년의 미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서울시는 청년들이 자립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서울청년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서울청년지원사업 중 하나인 서울청년월세 특별지원에 관해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청년월세 특별지원에 관한 조건, 신청방법,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청년월세 특별지원
서울에 거주하는 19세~34세 청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간 월세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합니다.
지급기간
2024년 3월~2026년 12월까지 입니다.
신청기간
2024년 02월 26일~ 2025년 02월 25일 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자격
지원대상
연령조건: 만 19세~ 34세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가지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통장가입
주거요건: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 재산요건
①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②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원가구: 청년가구+ 1족이내 직계혈족(부모)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고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봄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제외대상
① 주택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②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나 혈족 포함)
③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④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⑤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⑥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서울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후 신청하면 됩니다.
심사 및 발표
신청은 ' 24년 2월 26일 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합니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지급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예) '24년 9월 신청 '24년 11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24년 12월 첫 지급 시 9월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합니다.
서울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서류
① 월세지원 신청서
② 소득, 재산 신고서
③ 임대차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④ 통장 사본
⑤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복지로 누리집에서 상세 서류 확인 필요
서울청년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립적인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 "서울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참여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이번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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