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주거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정책지원금입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신청하기
    주거급여 신청하기

    주거급여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 선정기준

    ①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 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화산)이 기준입니다.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②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③ '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소득액
    1인 가구 1,069,654원
    2인 가구 1,767,652원
    3인 가구 2,263,035원
    4인 가구 2,750,358원
    5인 가구 3,213,953원

    ④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내용)

    ●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산정방식) 

    ●부모가구 급여액=부모가구임대료-자기 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X 부모가구원수 비율X30%

    ●청년가구 급여액=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X부모가구원수 비율X30%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주거급여 지원내용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기준가구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그외)
    1인가구 341,000원 268,000원 216,000원 178,000원
    2인가구 382,000원 300,000원 240,000원 201,000원
    3인가구 455,000원 358,000원 287,000원 239,000원
    4인가구 527,000원 414,000원 333,000원 278,000원
    5인가구 545,000원 428,000원 344,000원 287,000원
    6인가구 646,000원 507,000원 406,000원 340,000원

    * 실제 임차료: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보수정도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기둥 등

    *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③ 중위소 득 35%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상시신청 
    ② 전화문의: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③ 신청방법: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을 사람만 신청하면 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에서 신청)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④ 접수기간: 주민센터
    ⑤ 지원형태: 현금, 기타
    ⑥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⑦ 기준연도: 2024년
    ⑧ 지원주기: 월
    ⑨ 제공유형: 현금지급

    주거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

    ① 주거급여신청서
    ②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③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④ 소득 및 재산확인서류
    ⑤ 제적등본
    ⑥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행복복지센터 비치)
    ⑦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기관

     문의: 마이홈(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주민센터: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이의신청 

    ◎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
    ● 이의신청 기관과 방법: 시도지사로부터 처분 등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 주택조사 관련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임대차계약, 주택현황 조사 등 주택조사 관련 이의가 있는 사람
    ●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보장기간(시장●군수●구청장)에 이의신청 접수(이의 신청 취지 및 사유에 주택조사 관련사항 기재)---> LH로 주택 재조사 의뢰---->LH는 재조사 후 조사결과를 보장기관애 통보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시●도지사의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
    ●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시도지사로부터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시도지사로부터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과에서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기본적인 주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가구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조건을 개선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도 주거급여 제도가 더욱 발전하고,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로 인해 모든 국민이 보다 나은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거급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는 삶의 기본이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