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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기본이 단단하게, 청년이 당당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경기도 거주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24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
경기도에 사는 24세 청년으로 경기도 3년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를 합산해서 10년이상 거주한 청년이 신청 대상입니다.(취업●졸업 여부,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거주불명자, 외국인 제외합니다.
▶24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신청기간◀
2분기 신청기간:2024년.5월.30일.(목) 9시~2024년.6월.28일(금) 6시
신청시이트: 경기도 일자리지원재단 공통시스템에서 회원 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24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액◀
지급액: 분기별 25만원으로 최대 4분기 지원합니다.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급방식: 각 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히는데 모바일이나 카드형식으로 지급합니다.
●시흥, 김포:모바일 지급
●그 외 시군:카드
※성남시, 의정부시는 청년기본소득 시행하지 않습니다.
▶24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서류◀
*신청서류: 주민등록초본(5월 30일 이후 발급일자,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시: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수급자 증명서 필수제출)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으면 2분기 신청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지난 분기분 소급 신청 가능해요!◀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소급 신청을 원하면 이번 24년 2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
경기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7월 20일부터 2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합니다.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시흥, 군포, 과천은 유효기간 5년입니다.)
☎️ 문의: 031-120
※ 사업선정 등 상세내용은 신청자 주소지 시●군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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