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2월부터 맹견 소유자
(맹견 손해보험 가입 의무화)
요즘 뉴스에서 흔하게 접하는 개물림사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맹견을 키우고 계시는 전국의 견주분들이 꼭 알아야하는 내용이 있어서 안내해드립니다. ♧맹견의 종류는요♧ 「동물보호법 제2조제3호의2,동물보호법 시행 규칙 제1조의3」에 따른 맹견 1.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맹견소유자의 준수사항♧ 맹견의 소유자 등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2.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경우에는 목줄과 함께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정보제공
2020. 12. 23. 2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