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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뉴스에서 흔하게 접하는 개물림사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맹견을 키우고 계시는 전국의 견주분들이 꼭 알아야하는 내용이 있어서 안내해드립니다.
    ♧맹견의 종류는요♧
    「동물보호법 제2조제3호의2,동물보호법 시행 규칙 제1조의3」에 따른 맹견
    1.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맹견소유자의 준수사항♧
    맹견의 소유자 등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2.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경우에는 목줄과 함께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해야 합니다.

    3.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출처:서울시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보호법 제47조제1항」

    맹견이 아닌 일반 반려견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출 시 목줄을 착용하여야 하며,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맹견과 일반 반려견 모두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그 소유자 등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상해를 입혔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출처:서울시

    ♧맹견소유자 교육♧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1.맹견의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한 소유자의 신규교육: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2.그 외 맹견 소유자의 정기교육:매년3시간
    3.맹견 소유자에 대한 교육 기간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교육전문기간
    ※이를 위반하여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동물보호법 제47조제1항 제2호의5」

    출처:서울시

     ♧♧출입금지장소♧♧
    맹견의 소유자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의3」
    1.어린이집
    2.유치원
    3.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그 밖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에게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 제1항 제2호의 6」

    출처:서울시

     ♧♧맹견 소유자는 2021년부터 손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021년 2월부터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사람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의 사고 보장범위 보장한도 가입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21년2월까지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마련할 계획이며,보험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보험이 출시되도록 할 예정이라 관계부처에서 밝혔습니다.

    출처:서울시

    더이상 개물림사고가 뉴스에 등장하지 않았으면하고 바래봅니다.

     

    출처: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