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일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세워서,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서울시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저축목적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창업 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신청자격1.서울시 거주 2.만18세~34세 3.근로자 4.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5.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본인저축액:월 15만원 매칭지원액: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약정기간:24개월 또는 36개월 중 선택 ●적립금 총액: 10만원x2년=240만원(수령액 480만원) 10만원..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신고 납부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 까지 신고 납부 가능▣종합소득세▶당해 과세기간에 종합 소득액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소득액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여 순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예)23년 귀속 종합 소득액--->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종합소득세 신고▶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복합 경제 위기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직권연장 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①성실신고 확인서 대상 외:24년 5월 31일---> 24년 9월 2일(최장 3개월 연장)②성실신고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