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대상, 지원내용, 선정기준, 신청방법(중앙부처 정책지원금),이의신청
주거급여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정책지원금입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주거급여 지원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선정기준①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 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화산)이 기준입니다.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②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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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1.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