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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이용방법


    아이돌봄 서비스란?

    엄마 아빠 모두가 일을 하는 가정, 엄마 혹은 아빠만 혼자 아이를 돌보는 가정 ,엄마 아빠 가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등으로 아이를 돌봄에 있어 불편함을 겪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엄마 아빠의 아이돌보는 불편함을 줄여주고 시설보육의 관심이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목적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가 일하면서 동시에 가정도 잘 꾸려 나갈 수 있게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아이돌봄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회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목적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  개요

    ※정부지원 시간이 끝나게 되면 전액 본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아이돌봄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지원시간,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안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연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합니다.(특례적용 시 시간제 9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바꿔서  서로 지원 받기)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안되며, 서비스 종류(시간제 종일제)를 변경시 정부지원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 반드시 미리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해야 합니다.(시간제와 영아종일제간으로 바꿀 시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바꿔서 서로 지원 받기)

    아이돌봄 시간제서비스

    아이돌봄활동 범위

    아이돌봄활동범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아이돌봄 서비스이용 요금

    아이돌봄 서비스 취소수수료

    아이돌봄 서비스 취소수수료

    아이돌봄 서비스 취소수수료 면제

    돌봄아동의 질병, 사고가 발생하면
    증빙서류(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처방전 등)를 내면
    돌봄아동 추가 방식의 서비스의 경우, 아동 1인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서비스 전체가 취소 될 경우에도 취소수수료가 면제된다.
    아동의 2촌(형제, 자매,남매) 이내의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직계존속:나의 부모님과 그 위의 부모님, 직계비속:나의 자녀와 그 아래 손자 손녀) 및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사망 시
    사망사실 및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사망진단서,주민등록 등본)를 내면

    아이돌봄 서비스 월 취소 제한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이내 취소 포함)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1개월 이용할 수 없습니다.(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내면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을 빼줍니다.)
    동일한 이용일에 아동 A,B,C 각각 개별건으로 돌봄을 신청한 경우, 취소수수료는 건당 내야하나 월 취소제한 판정 1건으로 인정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예정시각에 방문하였으나, 이용가정의 문이 닫혀 있거나  또는 돌봄 아동이 집에 없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이용자는 정부지원 없이 이용요금 전액을 내야하며,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아이돌보미에게 예정된 서비스 연계건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합니다.
    맞벌이 하는 엄마 아빠, 혼자서 힘들게 아이를 돌보는 엄마 아빠, 몸이 불편해서 아이를 돌보는데 엄청 힘이드는 장애인 부모님 손자, 손녀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들에게 이 정보를 제공함에 기쁜 마음입니다.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가 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안내센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