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5월 종합소득세(23년 귀속) 신고,납부,신고대상,신고기간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신고 납부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 까지 신고 납부 가능▣종합소득세▶당해 과세기간에 종합 소득액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소득액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여 순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예)23년 귀속 종합 소득액--->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종합소득세 신고▶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복합 경제 위기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직권연장 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①성실신고 확인서 대상 외:24년 5월 31일---> 24년 9월 2일(최장 3개월 연장)②성실신고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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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0.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