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24년 5월 종합소득세(23년 귀속) 신고,납부,신고대상,신고기간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신고 납부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 까지 신고 납부 가능▣종합소득세▶당해 과세기간에 종합 소득액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소득액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여 순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예)23년 귀속 종합 소득액--->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종합소득세 신고▶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복합 경제 위기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직권연장 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①성실신고 확인서 대상 외:24년 5월 31일---> 24년 9월 2일(최장 3개월 연장)②성실신고 확인서..

카테고리 없음 2024. 5. 20. 23:00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minamida0713@gmail.com | 운영자 : 정보의 향기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