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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신청

    오늘은 아동보호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보호를 받으며 생화하던 아동이 나이가 18세가 되면서 보호시설에서 나와 홀로 자립해야하는 시기에 큰 도움이 되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한다.
    오랜가뭄에 바지가랑이 적시는 정도의 작은 혜택이겠지만 이마져도 정보가 부족해서 도움도 받지못한채 힘겹게 생활하다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다는 기사를 접하면 자식을 키우는 어른의 입장에서 책임감을 느낀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보호종료아동들에게 많이많이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보호종료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 16조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의 나이가 18세가 되어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끝나거나 아동복지 시설에서 나가야하는 아동을 말한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한다.
    아동복지시설에는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바탕를 둔 아동양육시설, 아동임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을 말한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한다.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자에 한함)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서비스내용:

    보호종료 아동의 시설 퇴소 후 안정적 사회 정착 및 자립지원을 위해 자립수당을 지원하다.
    생계비 지원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자립을 응원한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결정대상자 명의 계좌로 매월 40만원을 지급한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방법:


    ♧(사전신청)보호종료 예정자♧

    -아동복지시설: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애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가능
    -가정위탁: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가능
    -다만, 사정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일반신청)보호종료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진센터에 방문 신청 한다.
    ※대리 신청 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 제출 필요하다.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가능하다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필요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등

    온라인 신청 방법♧
    보호종료 예정자(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및 보호종료자 본인이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서비스 신청 가능하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신청 아동청소년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처리절차: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추가정보:

    ▶전화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서식자료
    서식1호(2021년 자립수당지급 신청서)

    서식 1호(2021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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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이 행복한 나라 대한민국 좋은나라라는 생각을 갖고 살수 있도록 희망을 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