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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합니다.

    *
    가전제품류: 텔레비전, 냉장고,세탁기 등
    *가구류: 장롱, 침대, 책상 등
    *생활용품류: 거울, 항아리, 세면대 등

    양천구청 www.yangcheon.go.kr

    양천구청 홈페이지 첫화면
    하단으로 쭉 내려오면
    대형생활폐기물 클릭

     

    ※지역에 따라 처리대행업체가 다르니 유의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행업체별 구역은 지번주소 구분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를 지번주소로 변환하려면
    `도로명주소 안내 사이트'에서 변환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내 배출신고 안내

     

    배출신고》신고자정보입력》배출일시 및 장소입력》배출내역(폐기물 규격 및 금액선택)》신용카드 및 계좌이체》신고필증 출력 가능》신고내역조회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일 전날까지 배출신고 하여야함
    ※배출일 익일 수거(주말,공휴일 제외)하나 접수물량이 많을 경우 지연가능함
    ※신고필증 미출력 시 접수번호 배출폐기물에 수기로 작성하여 부착요망
    ※배출일시 변경은 대행업체에 전화 문의

    ☆☆배출시 유의사항
    *대형폐기물 종류가 없는 물품은 유사한 품목으로 신청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품과 비교하여 크기나 무게나 2배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그에 비례하여 가격을 산정
    *깨진유리,도자기 조각 등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은
    불연성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가격은 20l-2,040원 50l-5,100원)
    *대형폐기물을 신고 없이 배출하면 무단투기로 간주되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신고 내역과 배출 품목이 다르거나 수수료납부금액이 부족한 경우 수거하지 않으며 무단투기로 간주됨
    *기타 문의사항은 양천구청 청소행정과
    (02-2620-342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요령 안내

     

    *규격표에 있는 동일품목이라하여도 무게나 크기에 따라 수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열거되지 않은 품목은 규격표의 유사품목 수수료에 준함
    *대형가전 무상수거 품목은 향후 서울시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규격 측정이 어려운 물품은 청소대행업체에 문의하여야 하며,식탁세트 등 배출시 의자,유리 등 물품별 분리배출

    필자가 양천구에 사는 관계로 저희 구 먼저 안내를 했습니다.
    #양천구청 #생활폐기물 #인터넷신고